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액은?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한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2021년 중심으로 81만 원에서 584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줍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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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액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된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천명(5.4%) 증가하여 약 175만 명이며,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천 3백억 원(6.2%) 증가하여 약 2조 3천 8백억 원입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¹.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신청: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 신청 기간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취소됩니다.
  • 지급 프로세스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².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인 경우 급하게 등록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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