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그알) 1364회 진주 수면제 사망 사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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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두 남녀의 극단적인 선택, 단순 변사로 종결된 이유는?
지난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4회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진주 수면제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경남 진주에서 두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1시간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문이 잠긴 채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으니 와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19대원과 경찰이 해당 빌라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19대원이 강제 개방을 시도하려던 찰나 자신을 집 안에 있는 여성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이가 나타나 여성을 설득했고, 15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엌의 절단된 LPG 호스에서는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거실 카펫엔 붉은 와인이 흘러 넘쳐 있었으며 잔으로 쓴 머그컵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성은 의식이 흐릿해 보였고, 그 뒤로 설치되지 않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강하게 감긴 채 쓰러져 있던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두 남녀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은 상태가 호전돼 당일 퇴원했지만 남성은 3일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당시 서른일곱 살의 박영석 (가명)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박영석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목 부위에 저항하거나 방어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자살이 유력시됐습니다. 살아남은 여성 신선미 (가명) 씨는 동반 극단적 선택 하려던 과정에서 영석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 씨와 영석 씨는 시장에서 각자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으로 알고 지냈는데, 서로에게 가정이 있었음에도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각자의 가족들이 관계를 눈치 채 헤어지기로 했고, 신 씨가 그날 오전 마지막으로 보자며 영석 씨를 불렀다고 합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졌고, 신 씨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다량으로 입에 넣었다고 합니다. 신 씨 주장에 따르면 이 모습을 본 영석 씨가 수면제를 가져가 입에 털어 넣고 와인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신 씨는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부엌의 가스 호스를 절단했는데, 돌아와 보니 영석 씨가 이미 블라인드 줄에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은 영석 씨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영석 씨가 이미 신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가족에게도 용서를 받은 데 반해 신 씨만 감정이 남아 계속해서 영석 씨에게 연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오전 8시 50분경, 영석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신 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금방 오겠다며 차 시동도 켠 채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신 씨가 영석 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119 신고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개월의 수사 끝에 영석 씨가 와인과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단순 변사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인 지난 2020년, 검찰이 신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영석 씨가 자신의 수면제를 빼앗아 입에 털어 넣었고 와인을 마셔 삼켰다고 했다.
블로그 글을 이어 쓰기 위해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습니다.
6년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와인에 수면제를 섞은 증거는?
2014년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이 2020년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것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영석 씨의 머그컵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의심했습니다. 신선미 씨는 박영석 씨가 자신의 수면제를 빼앗아 입에 털어 넣었고 와인을 마셔 삼켰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선미 씨가 미리 와인에 수면제를 섞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와인에 수면제를 섞으면 약물이 용해되지 않고 침전되어 머그컵 바닥에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박영석 씨의 머그컵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신선미 씨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입니다. 만약 박영석 씨가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고 와인을 마셨다면, 약물이 용해되어 머그컵 바닥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선미 씨가 박영석 씨에게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녹여준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박영석 씨가 의식을 잃고 목매달리기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감정서와 현장사진에 숨겨진 단서들, 재판부가 간과한 점은?
하지만 신선미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박영석 씨가 스스로 목을 매고 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부검감정서와 현장사진에는 타살로 보기 어려운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박영석 씨의 목 부위에는 여러 개의 삭흔이 있었습니다. 이는 목매달리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포기한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선미 씨가 박영석 씨의 목을 감았다면, 한 번에 감아서 깊은 흉터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현장사진에 따르면, 박영석 씨의 목에 감긴 블라인드 줄은 매우 얇고 가늘었습니다. 이러한 줄로 인해 목매달리기를 하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석 씨의 목뼈는 정상이었고, 피부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영석 씨가 줄을 감은 힘이 약하거나, 줄을 감은 시간이 짧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현장사진에 따르면, 박영석 씨의 목에 감긴 줄은 두 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박영석 씨가 줄을 감고 난 후, 다시 한 번 매듭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선미 씨가 박영석 씨의 목을 감았다면, 한 번의 매듭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넷째, 현장사진에 따르면, 박영석 씨의 몸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블라인드 줄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박영석 씨가 목매달리기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선미 씨가 박영석 씨의 목을 감았다면, 그녀는 그를 벽에 붙여서 목을 조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박영석 씨가 스스로 목매달리기를 한 것이라는 신선미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들을 간과하고, 신선미 씨가 와인에 수면제를 섞어준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박영석 씨가 의식을 잃고 목매달리기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진주 수면제 사망 사건의 진실과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신선미 씨는 계획적으로 박영석 씨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박영석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씨는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과 유족들은 항소하여 2심에서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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