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누구이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녀 전세사기 주범 누구인가요?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김모씨(58)라는 60대 여성입니다. 김씨는 두 딸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갭투자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주고, 그 차액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김씨는 딸들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범행을 저질렀나요?
김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빌라 524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 총 355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95억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김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¹²³. 이 판사는 김씨의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며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해 못 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에 의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별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소유한 빌라들은 경매에 부쳐져 판매되고 있으나, 그 금액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김씨가 받은 리베이트도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형진 변호사는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⁴.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10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김모씨라는 60대 여성으로, 두 딸과 함께 수도권 빌라 524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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