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과 과태료 안내

불법 주정차는 도로 교통 질서를 해치며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과 이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과 과태료 안내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과 과태료 안내

목차

  1.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 1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1.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방법
  1. 과태료 확인 방법
  • 서울지역 확인 방법
  • 그 외 지역 확인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8월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1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1.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1. 횡단보도 정지선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1.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1. 인도(보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및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1.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2. 신고 접수 완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내용을 조회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확인 방법

과태료 확인 방법은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서울지역 확인 방법: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 확인 방법:
    위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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