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꼭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당

부양가족연금,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으로 불리는 이 수당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지인분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꼭 신청하여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양가족연금: 꼭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당

부양가족연금: 꼭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당

목차

  1. 부양가족연금이란?
    • 대상자 조건
    • 수령 금액
  2. 신청 안하면 안 주는 연금
    • 온라인 신청 불가
    •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3. 확인하고 받아야 할 연금 정리
    •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을 받습니다.

대상자 조건

  1. 연금을 받는 분(배우자, 자녀, 부모)
  2.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분(가입자 또는 유족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3.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수령 금액

  • 배우자: 29만 3580원 (월 기준)
  • 자녀·부모: 19만 5660원 (월 기준)

신청 안하면 안 주는 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아쉽게도 부양가족연금은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
  • 부양가족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서류 제출

확인하고 받아야 할 연금 정리

  1. 국민연금(노령연금)
    • 연기 가능, 최대 5년까지 연기
    • 연금 수령 나이 확인
  2.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
  3. 부양가족연금
    •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대상
    • 수령자 확인 및 신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결론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꼭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확인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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