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으로 불리는 이 수당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지인분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꼭 신청하여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양가족연금: 꼭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당
목차
- 부양가족연금이란?
- 대상자 조건
- 수령 금액
- 신청 안하면 안 주는 연금
- 온라인 신청 불가
-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 확인하고 받아야 할 연금 정리
-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을 받습니다.
대상자 조건
- 연금을 받는 분(배우자, 자녀, 부모)
-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분(가입자 또는 유족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수령 금액
- 배우자: 29만 3580원 (월 기준)
- 자녀·부모: 19만 5660원 (월 기준)
신청 안하면 안 주는 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아쉽게도 부양가족연금은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
- 부양가족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서류 제출
확인하고 받아야 할 연금 정리
- 국민연금(노령연금)
- 연기 가능, 최대 5년까지 연기
- 연금 수령 나이 확인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
- 부양가족연금
-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대상
- 수령자 확인 및 신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결론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꼭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확인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