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을 할당하고, 저리로 최대 5억원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혼인무관’ 신생아 특례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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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의 주요 내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공
- 공공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급하는 ‘뉴홈’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 뉴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새로운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민간분양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새로운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뉴홈 신생아 특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3억7천900만원 이하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동일 |
-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의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급물량 |
---|---|
뉴홈 신생아 특공 | 연 3만호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연 1만호 |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성됩니다.
- 출산 가구에게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재공급 물량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전세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억6천100만원 이하 |
월세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 2억8천900만원 이하 |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급물량 |
---|---|
전세 임대 | 연 2만호 |
월세 임대 | 연 1만호 |
신생아 특례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대환대출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이나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을 포함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 5억6천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 5억6천만원 이하 |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대출 한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택 가격 | 대출 한도 | 금리 |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 9억원 이하 | 5억원 | 연 1.6∼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3억원 | 연 1.1∼3.0% |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특례 금리를 3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신청 방법
-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 시에는 임신·출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신·출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임신진단서, 산모보건증명서,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
- 출산: 출생신고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에는 출산 증빙 서류와 소득·자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자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 자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금융자산의 경우 예금통장이나 통장사본 등
-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생아 특례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리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혼인무관’ 신생아 특례라고도 불립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의 주요 내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신·출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공급물량과 대출 한도, 금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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