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에 납부했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련 검색 링크: 건강보험공단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