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에 납부했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시행령 제77조
-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방법
- 지사 방문
- 팩스
- 우편
- 전화 (고객센터 이관)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FAQ
1.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3.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과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해 산정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고객센터 이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표
항목 | 내용 |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 퇴직 후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및 신청자 |
신청기한 |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후 2개월 이내 |
보험료 산정 기준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유의사항 | 첫 고지된 보험료를 2개월 내 미납 시 지역가입자로 변동 |
결론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을 꼭 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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