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가 신설됩니다. 이제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보통 자동면허 1종 보통 수동면허 중 선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불필요하게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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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배경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기존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만 수동과 자동 면허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1종 보통 운전면허 는 수동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면허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주요 변화

  • 현행 : 2종 보통 면허만 수동/자동 선택 가능, 1종 보통은 수동만 가능
  • 개정 : 1종 보통도 자동 면허 수동 면허 중 선택 가능

2.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

1종 보통 면허는 일반적으로 대형 차량(버스, 화물차 등) 을 제외한 승용차 일부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 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며,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소형 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로, 주로 일상적인 승용차 운전에 적합한 면허입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로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각 면

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동 자동 면허로 구분되며, 운전 가능한 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종 보통 수동면허 :
  • 수동변속기 차량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차(구난차 제외) 운전 가능
  • 일반적인 승용차, 소형 화물차(트럭) 운전 가능

  • 1종 보통 자동면허 :

  • 자동변속기 차량 만 운전 가능
  • 승용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 가능
  •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불가

2종 보통 면허

  • 2종 보통 수동면허 :
  • 1종 보통과 마찬가지로 수동변속기 차량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특수차(트레일러 및 견인차 제외) 등이 포함

  • 2종 보통 자동면허 :

  • 자동변속기 차량 만 운전 가능
  • 승용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불가

4. 1종 보통 자동면허의 도입 의의

이번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의 도입은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이 보편화된 현실 에 맞추어, 불필요하게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했던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변속기 화물차를 운전하려는 사람들이 굳이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연습하고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특히 화물차나 승합차 운전 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수동면허에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1종 보통 자동면허를 따면 수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종 보통 자동면허 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수동면허 를 따야 합니다.

2. 1종 보통 자동면허와 2종 보통 자동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 보통 자동면허 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 더 큰 차량 을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자동면허 는 주로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2종 보통 자동면허가 있는데 1종 보통 자동면허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1종 보통 자동면허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1종 보통 수동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변속기 차량도 운전 가능한가요?

네, 1종 보통 수동면허 는 자동변속기 차량과 수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의 신설은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간편한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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