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및 세제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11월부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이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을 포함하여 발표되었으며, 2024년 11월 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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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1세대 2주택자 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 이 기존 5년에서 10년 으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비과세 혜택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까지 적용.
- 1주택 간주기간 : 기존 5년 → 10년으로 확대.
2.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연장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이 기존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요건 완화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유지되고, 세액 추징이 제외 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청약 관련 혜택을 보다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생임대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세제 혜택 연장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 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 2027년 12월 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주요 내용:
- 상생임대주택 :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신축 소형주택 : 주택 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
5. 설·추석 선물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
설날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최대 10만 원 까지의 선물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6.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에서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 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이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 LH 공공매입임대주택 : 수도권 공공택지 내 LH 매입 확약 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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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되어, 더 오랜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네,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유지 되며, 세액 추징이 제외 됩니다.
4.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5. 회사가 설·추석에 지급하는 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네, 설날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최대 10만 원 까지의 선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 이 적용됩니다.
요약 정리 표
항목 | 내용 |
---|---|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 간주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완화 |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 적용기한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 2027년 12월까지 양도세·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설·추석 선물 부가가치세 비과세 | 회사가 지급하는 10만 원 이하 선물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
종부세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5년 → 10년으로 간주기간 연장 |
LH 공공매입임대주택 완화 | 합산배제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완화 |
결론
이번 세제 개정안은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 으로 확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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