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비 추가금리 지원 ‘신혼부부 & 청년 혜택’
서울시 주거비 추가금리 지원 ‘신혼부부 & 청년 혜택’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며, 7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됩니다. 그 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개선합니다. 새로운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1.1 주요 개선 사항
개선 사항 | 현행 | 개선 |
---|---|---|
연 소득 한도 완화 |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
이자지원 금리 확대 | 평균 1.2% 지원 | 평균 2% 지원 |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 최대 0.6%p(자녀당 0.2%) | 최대 1.5%(자녀당 0.5%) |
협약은행 가산금리 | 1.6% | 1.45% (0.15% 인하) |
반환보증료 지원 | 없음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
1.1.1 연 소득 한도 완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이자지원 금리 확대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 | 현행 지원금리 | 개선 지원금리 |
---|---|---|
0 ~ 2천만 원 이하 | 3.0% | 3.0%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2.0% | 2.5%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1.5% | 2.0% |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 1.2% | 1.5% |
8천만 원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1.0% |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 0% | 1.5% |
1억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0% | 1.0%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에서 최대 1.5%로 확대됩니다.
1.1.3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여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1.1.4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가 신설되었습니다.
2.1 주요 개선 사항
지원 항목 | 현행 | 개선 |
---|---|---|
기본 금리 지원 | 2% | 2% |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 없음 | 1% 추가 (총 3%)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상세
3.1 지원 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3.2 주택 기준
-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3.3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4. 결론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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