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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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래서 시작합니다!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사업 신청 방법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 지원 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 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월)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사업 기간: 2024년 7월~12월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FAQ

Q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Q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화성, 평택, 광명, 하남 등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4: 2024년 6월 3일부터 매월 1~1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Q6: 사업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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