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기간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공통으로 제공되며,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5%를 지불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중위소득 120~160%는 30%,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는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와 37개 시군구에서 우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합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신청자격을 갖춘 이용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마치며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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