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및 접수 방법 서류 및 지원 대상
주요내용 요약:
김해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 대상 가구 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의 기본 정보 제공
-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 기간, 방법, 절차, 지급 일 등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설명
-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기준과 소득, 주택, 대출 등의 자격 요건 설명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안내
-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 및 제출해야 할 문서에 대한 안내
- 유의사항: 지원금 반환 조치, 중복 수혜 불가 등의 유의사항 안내
- 문의: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 안내
이를 통해 김해시 신혼부부는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사업 개요
- 신청 및 접수 방법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서류
- 유의사항
- 문의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업비: 578백만원
- 대상 가구 수: 약 578가구
-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됨.
- 지원 기간: 최장 7년간 연 1회 신청 가능
2.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는 신청 불가.
- 지원 절차: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급 일: 2024년 4월 19일 (변경 가능, 개별 문자로 통보)
3.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1자녀 이하) 또는 7년(2자녀 이상) 내에 혼인신고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 기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소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거주
- 대출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 대출 받은 자
4.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한 경우
- 허위 자료 제출자
5.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
6. 유의사항
- 지원금 반환 조치, 중복 수혜 불가 등
7. 문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4314,4315)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론:
김해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 지원금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를 1.5%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혼부부의 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며, 임신 중인 경우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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