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감소 대책 중 하나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필요합니다.

2.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으로는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하며, 최대 25일까지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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