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환경부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내용과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월 6일부터 행정예고
주요내용 요약: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는 고성능 전기차 보급 촉진, 안전 및 환경성 개선, 사후관리 강화,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 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확대
- 안전 및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개선
-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강화
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확대
-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원
-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
- 배터리 효율 및 환경성에 따른 차등 보조금 도입
안전 및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성 강화
- 환경 부담이 적은 차량에 대한 우대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개선
- 제작사 사후관리 능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 충전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 확대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강화
-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 및 추가 지원금 확대
- 택시 및 택배용 전기차에 대한 추가 지원
< 전기승용 >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당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개편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기승합(전기버스) >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개편안) 당초 기준 + OBDⅡ 탑재 +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 (당초)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 전기화물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결론: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고성능 차량 지원과 안전 및 환경성 개선을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시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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