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손쉽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자와 중도입사자의 경우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과 퇴사자/입사자의 유의사항
연말정산 기간 및 유의사항
-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말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 홈택스 사용시간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포털사이트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와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공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 중도입사자는 근무 기간 내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세무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공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퇴사자와 중도입사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유의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통해 원활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추가 내용:
-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손쉽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자와 중도입사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세무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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