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개인의 권리로,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치료에 대한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615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¹.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며,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해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일 뿐 의향서 작성 시 발생하는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변경 및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또는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변경 또는 철회 신청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나 의학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문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개인의 권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사려 깊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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