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갈아타기 기간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효과

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갈아타기 기간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효과 한국의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변화와 정책 개편 속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정책이 조정되고, 이에 따른 장기 감면 혜택이 시행령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 보유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갈아타기 기간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효과

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장기 감면 혜택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최대 70% 추가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요건 변경

이번 개정으로 상속이나 혼인으로 획득한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해 산 주택(대체 주택), 그리고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이면 1주택으로 인정되며,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 고시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갈아타기 기간 및 유의사항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일 때만 해당됩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이 상실됩니다.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효과

개정안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의 감면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설정되며, 이에 장기 보유 감면 혜택이 더해져 최대 95%까지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기존에 1억1천만 원으로 산정되던 부담금이 5천5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비용 공제와 20년 장기 보유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금이 최초의 1억1천만 원 대비 90% 감소하여 840만 원이 됩니다.

결론

이번 정책 개편으로 주택 보유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은 추가 감면을 통해 부담금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일정한 유의사항과 기간을 준수해야만 하는데, 이를 잘 숙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책의 발전과 시행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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